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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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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됨.
대법원-2014-다-213097생산일자 2014.09.05.
AI 요약
요지
등기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청되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 원인인 증여계약이 망인의 사망 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다213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AA 외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50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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