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3누45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111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ㅇㅇ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14. 선고 2013구합720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를 '2012. 1. 5.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498,848,67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826,007,610원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392,881,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는 ‘2012. 1. 5.자’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ㅇㅇ
판사 김ㅇㅇ
판사 이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