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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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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생산일자 2014.06.2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2011.12.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4나3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안BB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23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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