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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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송00이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서울고등법원-2014-누-45163생산일자 2014.07.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정 0 0 |
피고, 항 소 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02. 13. 선고 201구합1404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0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5,42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025,820원 및 교육세 852,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