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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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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8. 2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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