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합-21974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08. 21 |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