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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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대법원-2014-다-203526생산일자 2014.05.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4다203526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OO(주)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 |
판 결 선 고 | 2014. 5. 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