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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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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대법원-2014-두-6869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사 건

2014두686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20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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