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업료가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을 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018생산일자 2014.06.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업료가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신고 및 신용카드 매출을 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봄이 상당하며,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구합530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OO동에서 ‘AAA 송파점’(이하 ‘송파점’이라 한다)

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AAA 평촌점’(이하 ‘평촌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다가 2011. 1. 28.경 송파점을, 2012. 8. 3. 평촌점을 각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X. X.부터 2009. X. X.까지 원고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6개의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000원(송파점), 000원(평촌점) 중

000원(송파점), 000원(평촌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

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2008년에 평촌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2

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000원 중 0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2.경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표1>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강료를 입금받은 위 8개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계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 중에서 수강료를 입금한 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세대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출납장에 현금으로 수

강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소득세 신고 누락

액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6년경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수취한 수강료의 신고를 누

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계

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수취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원고는 정직하게 수입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

가 사업용 계좌 이외에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였던 점, 즉 원고가 운영하는 지점별로 수강생, 강사, 운영진, 사

용하는 계좌가 달랐는데, 지점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매번 사업용 계좌

를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

에 지점마다 계좌를 하나씩 개설하여 수강료 일부를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업무에 필

요한 비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사

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수강

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수강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

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는 2007. 1. 1.부터 도입되었으

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

하기 위한 계좌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

금받은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간 자가 수

강생의 가족인 경우에 한해 원고가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금영수증에

는 발급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거래시기, 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

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공제 등을 받

을 것이므로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도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수강생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학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강생이나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소득공제에 이용하기 위하여 현

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수강생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송파점과 평촌점의 현금출납장계정, 보통예금계정(사업용 예금계좌)에 계상된

수강료 등의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미발행분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원의 명단(000원)과

2006년에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자의 명단(000원)을 각 구축한 후

서로 일치하는 경우(000원)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

우는 일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에게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금출납장계정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액 000원을 현금매출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2008년에 평촌점에

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원의 명단(000원)과 2008년에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자의 명단(000원)을 각 구축한 후 서로 일치하

는 경우(000원)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는 일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에게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한 후(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

종적으로 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의 구체

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2006년, 2008년에 송파점, 평촌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으로 신고한 내용과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예금계좌 등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과 2008년에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수강료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신용카드 외 매출분을 초과하

므로 적어도 그 차액만큼은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현금영수증이 발급되

었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

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았으나 현금출납장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재된 부분까지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하여 준 점, ③ 원고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송파점과

평촌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수강생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학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강생이나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소득공제에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강생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신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소득금

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