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29056 사업자등록증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〇〇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 7. 11. |
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x. x. AAA관리단(대표자 : 강OO)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및 고
유번호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OOO동 OO-O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총면적 25,384.11㎡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집
합건물인 ‘AA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00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강OO은 2011. 9. 27.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
서 AAA관리단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30. 강OO에 대하여 ‘관리규약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신청
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작용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관리단(대표자 : 강OO)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
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