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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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041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07.16 |
판 결 선 고 | 2014.08.20 |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쪽 8번째 줄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