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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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조심-2013-서-5010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