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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조심-2013-서-2367생산일자 2013.11.21.
AI 요약
요지
공급대상 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재화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6.23.설립되어 「전기통신업법」상 별정통신업(무선인터넷전화기 설치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인터넷전화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8.9.25. 그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반환(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강OOO의 계좌로 OOO원)받은 다음, 이를 각 외상매입대금 지급 및 반환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2.10.11. 청구법인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으로부터 무선인터넷전화기 OOO대 이상을 공급받고 OOO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새로이 개발된 기종의 단말기 공급 계약에 대한 공급대가 중 일부 선지급액(2008.9.25. OOO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그 날 청구법인과 OOO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기존에 공급받던 단말기(2008.2.4. OOO원, 2008.4.15. OOO원)의 하자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발생한 데에 대한 A/S책임을 OOO이 지고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합의(2008.9.25.자 합의서)를 추가로 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다시 OOO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을 위 하자보수보증금 OOO원과 A/S에 필요한 인력 및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 OOO원을 대표이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자금으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전액 회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하자보증금의 보증대상 단말기 모델은 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단말기 모델은 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계약서도 없고, OOO의 대표자 민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모델을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OOO를 지급한 날 다시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OOO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청구법인은 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지원액도 전액 회수하였다고 하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내역이 없음)의 계좌로 송금받은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이 청구법인에 2008.9.25. 인터넷 전화기를 OOO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을 지급받았다가 그 날 OOO억을 반환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2008.9.25. 받은 OOO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청구법인측에서 제품을 판매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OOO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자금지원하기로 하였다면서 강OOO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강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다) 한편, 성남세무서장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강OOO이 경영 중인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재화인 OOO대가 청구법인의 재고상품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대표자 민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상인 전화기는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9.25. OOO에 OO억원을 지급하였다가 OOO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부터 OOO으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8.9.25.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존에 공급받은 단말기의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OOO원을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단말기의 공급에 갈음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8.9.25.자 합의서, 단말기 하자로 인한 A/S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계약서도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의 대표자 민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 재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관련 재화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단말기 공급에 갈음하여 거래처로부터 그 공급가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A/S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하여도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를 위해 추가로 공급된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며, 위와 같이 기존의 공급대상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보상재화의 공급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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