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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거래처가 고발되고 금융거래조작이 확인되고 공인계량증명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조심-2014-부-1452생산일자 2014.06.09.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26.부터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15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7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12.1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8.30.부터 2011.12.31.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자재인 포금, 분철 등을 매입하여 주물제품 제조에 전량 사용한바, 원재료 매입시 계량업소에서 계량이후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거리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량증명서상의 수량이 그대로인 것을 믿을 수 없어 자체 전자저울로 다시 계량하여 매입수량을 확정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은 조사관청의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보관 소홀로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필체, 인영이 동일한 거래명세표를 찾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검증 없이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박OOO은 무자료 매입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인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총 15매, 공급가액 OOO원) 중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자료(조사기간 : 2012.5.29.~2012.7.1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7.5. 부산광역시 OOO에서 OOO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후 무단 폐업(2012.5.15. 직권 폐업)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융거래로 계좌이체 받으면서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매출처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5건, 공급가액 OOO원 중 공인계량은 9건, OOO원이고, 박OOO은 2011년 11월말부터 비계량 물량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 사업장으로 운송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결과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를 아래 <표1>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매입시 계량증명서를 신뢰하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매입물량을 확정한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계량작업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포금, 분철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제2기에 매출액의 49.6%가 가공매출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OOO은 폐동의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인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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