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이 2013.11.1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3.11.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OOO의 경비원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번호 10986532*****).
다.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2013.11.12.)부터 91일이 되는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