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18.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11.1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2년 11월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약 1년이 지난 후에 OOO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관청이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04.3.17. OOO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등 다수 참조),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의 조세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및 제111조에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