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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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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광-4631생산일자 2014.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에 대하여 본다.

1.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우편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등기번호 : OOO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OOO가 2013.6.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9.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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