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SICAV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쟁점SICAV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임조심-2012-서-2213생산일자 2013.12.30.
AI 요약
요지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송달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6. 청구법인의 직원 박선영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1.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108일이 경과한 2012.4.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