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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조심-2014-중-1317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장뇌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8. 취득한 OOO 임야 70,959㎡(이하 “쟁점토지” 한다)를 2010.9.13. 양도하고, 2010.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3.7.3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지만 「농지법」상 과세대상 품목인 다년생 식물인 OOO을 배하였는바 사실상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은 농지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현재 OOO 산조합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는바, 쟁점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임야로 확인되고, OOO 재배 임야는 산지관리법 규정의 산지전용신고대상 임야에 해당하여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상 묘목관리인을 3년간 별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대토토지 현황과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각각 <표1>, <표2>와 같으며,

<표1>양도 및 대토토지 현황

OOO

<표2>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OOO

청구인은 위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0.9.13. 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3년 7월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9.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장뇌삼 등 경작 사실이 농지원부,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지이용현황은 임야로 파악되었으며, 대토토지는 대토감면을 위한 면적 및 가액 기준을 충족하며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로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본(최초작성일 2001.9.19. / 최종변경일 2011.4.25.)상 쟁점토지는 소유현황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대토토지에서 장뇌삼 및 천마를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3) OOO는 쟁점토지의 성격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산지관리법」 규정상 산지전용신고대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 대토토지의 경작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소득은 거의 없는 것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농지는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다년생식물 재배지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지만 「농지법」상 과세대상 품목인 다년생 식물 중 약초의 일종인 OOO을 재배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농지에 해당된다.

 (나) OOO은 토지 특성상 일반적인 전․답의 농지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양조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토토지를 대체 취득한 것이다.

(다) 청구외 최OOO 외 4명이 쟁점토지에 OOO을 파종하였음을 진술하는 확인서, 2007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 윤OOO 등에게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금전이 입금된 사실 등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 쟁점토지에서 OOO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 재배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인부 및 산지관리인을 고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쟁점토지에서 OOO을 재배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인건비로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대토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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