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3.4.11.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전 288㎡의 1/3지분 및 같은 리 OOO전 1,587㎡의 1/3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6.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1963.4.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5세, 누나 정OOO은 9세, 동생 정OOO는 2세였던 점으로 볼 때,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선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3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은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던 1978년 당시 청구인이 20세에 불과하여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12세부터 20세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학생 신분이라고는 하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농사일을 돕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농사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고, 중학교 때에는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을 정도여서 강화도 소재 OOO중학교를 2학년때 휴학하고 2년 후 복학하여 5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으며, 당시 쟁점농지에서 인삼재배를 했었는데 퇴비 만들기와 이엉 엮기 및 울타리 조성작업 등 초기에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 후에는 관리만 해주면 되었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로 이사한 후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와의 거리가 20km를 초과한다고는 하나, 자동차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양도 전까지도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68.3.25. 이전인 1963.4.11.인 것으로 볼 때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1978.4.13.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인천광역시 동구, 북구, 남동구 등에서 거주한 사실을 근거로 1978년까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1978년 당시 청구인은 20세에 불과하여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12세부터 20세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1978년 4월 이후 거주한 인천광역시 동구, 북구 및 남동구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가 20㎞를 초과하는 점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안의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안의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3.29. 매매를 원인으로 1963.4.11.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8.3.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OOO과 청구인이 1978.4.13.부터 주소를 둔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사이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서구가 위치하여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OOO과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45km(직선거리 약 32km)로서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5년 전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58년생으로서 쟁점농지 보유기간(1963.4.11.~2012.6.1.)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1978.4.13.까지의 약 15년 동안(5세~20세)은 유년기 및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신분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78.4.13.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작거리(직선거리 20km) 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