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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중-0579생산일자 2014.03.31.
AI 요약
요지
야적장은 기본적인 계량시설도 없는 등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들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17.부터 2013.10.25.까지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5.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은행을 통한 거래대금의 입금내역, 쟁점매입처들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쟁점매입처들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백OOO은 쟁점매입처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매입처들 중 (주)OOO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백OOO의 형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자료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백OOO은 고철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친형 백OOO의 권유로 고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백OOO은 OOO(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 서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의 실사업자이며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나, 실사업장은 OOO로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OOO세무서장은 2012년 11월경 백O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총 매입처 12곳, 매입액 OOO원 중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하여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폐문상태였고, 임차한 250여평의 야적장 컨테이너는 아무런 집기없이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펜스의 경계 우측에 청구법인의 야적장(계근대 및 컨테이너 있음)이 소재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에 대하여는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기간 중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처(청구법인 포함)에게 실제 동(구리)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서류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실물재화인 폐동을 직접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서 이는 쟁점매입처들과 은행을 통한 거래대금 수수내역, 쟁점매입처들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OOO의 대표이사 손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백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OOO과 대표자 손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 백OOO은 OOO의 실사업자인 백OOO의 동생으로서 이전에 폐동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고, OOO의 실사업장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곳으로 조사된 점, (주)OOO의 야적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연접해 있으며 기본적인 계량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에서 자료상으로 기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정상거래를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관련 사업의 경험이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OOO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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