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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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대법원-2014-다-214861생산일자 2014.08.22.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다214861 추심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AA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