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592생산일자 2014.08.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구단7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9년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29. 부천시 소사구계수동 산 105-12 외 20필지 임야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6.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243,382,0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 피고는 2012. 7. 15.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