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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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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거래임.
서울고등법원-2014-누-948생산일자 2014.06.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4누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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