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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666생산일자 2014.05.0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 OOO 소재 과수원 9,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후, 2009.8.24.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2013.8.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시의 지가변동률이 24.799에 달할 정도로 쟁점토지가 지가 급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OOO에서 저당권설정 목적으로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도 기준시가OOO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일 뿐 아니라, 그 감정평가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위치·면적·공시지가가 쟁점토지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기준시가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7.1.10.자 감정가액, 인근의 지가상승률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07.1.10. 쟁점토지를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OOO원 산출하였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하고, 이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할 만한 평가기간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기준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취득가액(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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