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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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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0562생산일자 2014.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 정해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4. 9. 18.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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