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제2차 납세의무자ㆍ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보증인 등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고 OOO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2013.7.15. 매각결정한 강원도 OOO 답 826㎡(이하 “매각재산”이라 한다)의 선순위 가등기권자로서 2013.9.23. 매각재산에 대한 공매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서면자료를 OOO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 공사는 이미 매수인이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OOO-151738, 2013.10.2.)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각재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체납자(공매대상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