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OOO의 체납세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서비스업(프로세스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6.16. 개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조사계획’에 따라 OOO에 대하여 부분조사한 결과, 인터넷 불법도박과 관련된 OOO O,OOOO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고지처분하였으나 해당세액을 체납하자, 2013.7.23.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세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자로 구직활동을 하던 2010.6.10. 경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을 한다는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대출문의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초본 2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였고, 서울 지하철 OOO역 부근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해 주고 인근의 문방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주었다. 며칠 후 성명불상자는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자격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출회사에서 폐기처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잊고 지냈다.
이후 2010년 7월경 처분청 및 OOO세무서에서 세무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받아 세무서에 알아 본 바 청구인 명의로 법인사업체 2곳이 설립되었음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회사를 설립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폐업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2010년 8월 경 OOO경찰청에서 OOO가 불법도박회사로 사이버머니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범죄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경찰은 추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OOO세무서, 처분청에서는 법인설립 신청 법무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실과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문서접수 등 절차를 대리한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등기신청서류(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건네받았을 뿐 청구인으로부터 일련의 행위를 위임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명불상자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여 OOO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청구인은 범죄행위의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이는 법원 소관 업무로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은 2011.8. OOO경찰서에 불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를 개설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상의 피진정인을 특정할 자료 불발견하여 내사중지된 상태임이 2013.6.4. 사건사고 처리결과회신으로 확인되는 바, 명의도용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형식적 대표자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및 납부최고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OOO 및 OOO 2곳의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 OOO 및 OOO를 직권폐업시킨 사유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업장 현장을 알아본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를 않아 직권폐업을 한 것이며, OOO의 경우 OOO처럼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조사계획’에 따라 부분조사를 하였고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에 의하면, 법무사가 위임대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세무사가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세무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무사는 청구인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법무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OOO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부채잔액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1973년 생)은 미혼으로 재산세를 과세․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11월 이후 OOO원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으며, 2010.1.1.~2010.4.30. OOO원, 2010.11.16.~2011.4.30. OOO원, 2011.1.1.~2011.8.31. OOO원, 2011.9.1.~2011.12.31. OOO원, 2012.1.1.~2012.12.31. OOO원, 2013.1.1.~2013.6.24.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2.19.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위 ‘2’의 ‘가’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무지로 의심없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다며 명의도용을 주장하였다.
(6) 살피건대, OOO 및 OOO는 자본금 OOO원의 회사로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종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개발을 하기 위하여 법인 2곳을 설립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이 설립된 후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폐업을 요구하여,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개업일(2010.6.16.)로 소급하여 법인 2곳을 직권폐업시켰는데 직권폐업일(2010.8.20.) 이후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의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0년 11월 이후 타업체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무직상태에서 금전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고 OOO의 법인설립에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