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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퇴직금은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3-서-1578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손금으로 용인될만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5.10.1.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11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 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서OOO, 이사 심OOO에게 지급한 OOO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조사하여, 위 퇴직급여 OOO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의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OOO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 이하 “쟁점퇴직급여”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서OOO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조사하고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0.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과세표준 △OOO원)하고, 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은 특정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규정은 일률적이며 보편적인 규정이다.

   (가)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당시(2011.12.31.현재) 임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회사의 규모가 작아 임원수가 작다는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현행 상법상 1인 주주와 1인 이사의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인주주 법인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① 대표이사, 이사,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② 임원간의 지급률, 차등율도 직위 및 근속년수 별로 합리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퇴직금 지급내역을 보더라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특정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타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어져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조심 2008부420, 같은 취지)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임원의 급여를 인상한 것이 아니다.

   (가) 대표이사 서OOO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보아도 2000년도에는 서OOO의 급여는 OOO원(소득금액증명서 참조)이었다가 회사의 형편에 따라 변동되어져 왔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서OOO은 뇌출혈로 좌반신 마비의 지병을 앓고서도 묵묵히 종전 재래 건물들을 심OOO 이사와 같이 재건축 등을 통하여 건물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하여 회사의 기반을 다졌으며, 2대 주주였던 서OOO의 법인해산의 소를 방어(1997년~2009년 대법원 사건진행표 참조)하고, 2009.12.10. 서OOO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쪽으로 합의하여(합의서 참조) 청구법인이 현재와 같이 존재 할 수 있었던 지대한 공헌이 있었음에도 ‘조사관청’이 급여를 인상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2011.12.31. 지급) 하기 위하여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나) 조사관청은 심OOO 이사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를 2010년 OOO원에서 2011년 OOO원으로 인상하였고 하나 2008년 OOO원에서 2009년 OOO원(소득금액 증명서 참조)으로 인상된 것은 제외시켜 비교하고 있으며, 2010.4.13. 퇴직한 이OOO․이OOO 이사의 업무를 심OOO 이사가 수행하게 되므로 인하여 급여인상 요인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인상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급여상승 비율만 가지고 과다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임원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써 임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국심 2007서3760, 같은 뜻)이므로, 퇴직 직전연도인 2010년도 퇴직급여 추계액 설정에 있어 직원의 업무착오로 과소하게 계산되어 설정 된 것인데, 추계액이 과소하게 설정된 것에 대하여 세법상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지 이를 터 잡아 퇴직금이 과다지급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라) 조사관청은 본 건 퇴직금 지급을 ‘특정임원’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인 주주회사이므로 ‘특정임원’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당 또는 급여 인상 등을 통하면 훨씬 적은 비용(520백만원 절감-가지급금상환 손익분석표 참조)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 임원’에게 6배수의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종전사업(부동산 임대업)만 가지고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에 새로운 사업(노인 요양시설 사업계획서 참조)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을 구조조정하게 되었고, 종전 대표이사의 처남들인 이OOO 이사 및 이OOO 이사와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새로운 인재 영입 시 신입임원과 기존임원간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임원보수도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서OOO과 이사 심OOO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3) 조사관청은 대표이사의 처남들인 이OOO 및 이OOO 이사들과 서OOO 및 심OOO 이사의 퇴직금을 비교하여 퇴직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상거래 비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유사한 상황의 거래 또는 행위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을 때, 근속연수가 확연이 차이나는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비교되지 않는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의 처남)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본 건 퇴직금 지급에 대한 비교는 퇴직 당시 회사의 규정이 같고, 근속연수, 공헌도가 유사한 ‘특정임원’인 서OOO과 특수관계없는 ‘기타 임원’인 심OOO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퇴직금 지급규정 적법성 여부

   (가)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 따르도록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였다(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참조).

   (나) 조사관청이 조사 당시 예치해 간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 청구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결의 내용이 있어 중간정산의 적법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시 예치하지 않은 연봉제 계약서를 추후 요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제시 없이 사후에 만들어 졌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10.1.26. 정관변경에 퇴직금규정 신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정 전 정관 제29조(보수)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보수’(상법 제388조)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까지 포함된다는것이 통설이며 법원의 입장(대법원 2000마1439, 97다38930, 87다카2268 같은뜻)이므로 정관이 신설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라)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재무적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며 월 임대수입이 OOO원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충분하다.

 (마) 서OOO 대표이사의 질병(뇌졸증)은 청구법인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병 치료차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나 당사에 cctv를 설치하여 매일 사업장 현황과 업무를 통신으로 보고 받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은 심OOO 이사를 제외하면 경리 1명과 경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원 2명은 청구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 아닌(보안 장치 설치 등)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건물소재 인근 노인(70세 이상)분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정한지 여부

   (가)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한 것이나,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첨단탈세방지센터에 의뢰한바,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됨).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하였으나, 2009.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O의 형제인 서OOO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대표이사 서OOO이 1인 주주가 되었고, 이사회도 대표이사 서OOO과 그의 배우자(이OOO)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서OOO이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임원퇴직금을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지급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퇴직금 과다지급 여부

 (가) 2009.12.9. 청구법인의 2대 주주인 서OOO의 주식을 유상감자OOO한 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OOO이 1인주주가 되었고, 이후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2010.1.26.에 정관을 개정하고 2010.9.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정하였다(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 × 재임연수 × 아래 <표2>의 지급률).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OOO과 이사 심OOO에게 2011.12.31에 지급한 퇴직금OOO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표이사 서〇〇의 1년간 총급여를 2009년 OOO원에서 2010년 OOO원으로 3배이상 인상하였고 이사 심OOO의 1년간 총급여도 2010년 OOO원에서 2011년 OOO원으로 1.3배 이상 인상(아래 <표3> 참조)하여 퇴직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OO

   (다) 퇴직 직전년도(2010년)의 퇴직금 추계액OOO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서OOO과 이사 심OOO에게 2011.12.31.에 지급한 퇴직금OOO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추계한 퇴직금(아래 <표4> 참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다.

OOO

   (라) 2010.1.26에 정관에 퇴직금규정을 신설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수 있었으나, 2010.4.13에 퇴직한 이사OOO와 직원(최OOO)은 퇴직금 세부규정이 없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4항에 의한 일반적인 지급기준(퇴직 전 1년간의 총급여× 10% ×근속년수)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다(아래 <표5> 참조)

OOO

   (마) 대표이사 서OOO이 상속세 납부 등의 개인적인 자금사용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부터 차입한 가지급금OOO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으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서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변칙적으로 과다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법인에 비하여 수입금액 증대 등 법인에 지대한 공헌으로 인정할 만한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지급사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적자가 누적상태이고 임대수입에서 제경비를 제하면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회사인데, 청구법인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재무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순자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대표이사 겸 단독주주인 서OOO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2008년부터 국내체류기간이 연간 약 3개월 정도로 2009년까지 OOO원이던 급여가 2010년부터 OOO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한해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며, 서OOO은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청구법인의 발전이나 수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급여를 인상하여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서OOO 및 이사 심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통상적인 퇴직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의한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12.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서OOO 및 심OOO간에 맺은 연봉계약서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2010.1.26. 개정된 청구법인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다) 2010.3.26.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표8>과 같다.

OOO

 (라) 2010.9.8.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마) 2011.12.5.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아래<표10>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의 2011.12.31.현재 재무제표(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의 2011.12.28. 현금입출금내역을 보면, 2011.12.28. 국민은행자금대출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심OOO 이사 퇴직금 지급으로 OOO원, 서OOO 회장 퇴직금 지급으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법원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93244, 사건명 : 회사해산판결, 원고 : 서OOO, 피고 : 청구법인, 종국결과 : 2005.11.10. 원고패), 대표이사 서OOO의 OOO병원 발행 진단서(2013.2.26. 발행일, 병명 : 고혈압성 뇌출혈, 고혈압, 발병일 : 2001.1.26.), 일반건축물대장OOO, 구조물 보수, 보강보고서OOO 건물에 대해 2003.10.22.~2003.11.15. 철골 증설보강 등의 공사를 했다는 내용), 노인요양시설 사업계획서(서OOO이 경영자로 되어 있음), 2009.12.10. 서OOO과 서OOO간의 합의서(서OOO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43.5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법인은 서OOO의 보유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OOO원 지급한다는 내용), 청구법인 정관(2010.1.26. 개정전, 제29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연봉계약서(2011.12.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서OOO․심OOO간의 연봉계약서), 2010.9.8. 청구법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1.12.5.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 2000.3.30.~2011.3.28.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 진행과정, 아래 <표13>과 같은 내용의 서OOO․심OOO 소득금액증명(2013.2.20. 중부세무서장 증명), 아래 <표14>와 같은 내용의 가지급금 상환 손익분석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서OOO(대표이사 서OOO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추징세액 : OOO원), 청구법인이 2013.2.1.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자산 : OOO원, 명동(토지, 건물) OOO원, 금호동(토지, 건물) : OOO원, 부채 : OOO원, 순자산가액 : OOO원), 청구법인 월 임대료 및 급여지출 내역(임대료 수입 : OOO원, 급여 : OOO원), 잔액․잔고증명서(국민은행 2013.2.22.발급, 예금주 : 심OOO, 예금종류 : 퇴직연금, 예금잔액 :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표13>

OOO

  (3) 살피건대,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 손금산입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조심2006구2190, 2006.11.6.).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55년에 개업한 법인으로서 임원의 퇴직급 지급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 서OOO이 2009년 청구법인의 유상감자를 통해 1인 주주가 된 후인 2010.1.26.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추가하였고, 이후 2010.9.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정하였는데, 위 정관이 개정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제정하기 이전인 2010.4.13. 퇴직한 청구법인의 이사인 이OOO, 이OOO에 대하여는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대표이사 서OOO의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시에 최초로 적용된 점,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급여가 청구법인의 특별한 재무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2009년 OOO원에서 되는 2010년 OOO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퇴직금 추계액OOO과 청구법인의 2010.12.31. 순자산OOO에 비추어 볼 때 쟁점퇴직급여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퇴직급여는 청구법인의 주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액 등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퇴직급여 지급이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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