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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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정당함조심-2014-서-2308생산일자 2014.06.2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판결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차량사기 등에 관한 것으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