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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정당함
조심-2014-서-2308생산일자 2014.06.2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판결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차량사기 등에 관한 것으로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는 판결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을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2012.3.2. 사업자등록한 후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9.3.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2.12.26.을 납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과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발행주식의 100%(6,000주)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3.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당연히 주주명부나 주주총회회의록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송OOO(******-*******)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OOO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는 송OOO이고,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2011.12.13.부터 2012.8.9.까지 (주)OOO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기간 저녁에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220-04-*****)을 운영하였는바,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시간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명의도용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차량구입 및 인터넷 서비스 가입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2013.1.10. 청구인은 송OOO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6.14. 약식명령으로 송OOO에게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형사판결서(사기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5967)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송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도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국세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 등재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하였고, 형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5967)이 명의도용을 증명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위 판결은 차량사기에 관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된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주명부나 주주총회회의록 등 회사 운영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100% 출자한 출자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현지확인 관련서류에서도 청구인이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자필로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3.2. 서울특별시 OOO 지층에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2.5.11. 대표자를 김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7.19. 정OOO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한 후, 2012.7.19. 사업장을 서울 OOO호로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 하였다가 2012.9.3.을 폐업일로 하여 2012.9.4. 폐업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청구인이 2012.3.9. 작성한 법인 대표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무단전출 및 제세 신고의무 미이행 등 당해 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폐업 조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인의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이 2012.3.6. OOO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면, 2012.3.6.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송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고소장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청구인의 OOO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송OOO이 청구인 명의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한 것과 관련하여 2012.9.24. OOO경찰서에,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1.17. OOO경찰서에 송OOO을 형사고소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고소장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는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6.14. 약식명령(2013고약 5967)을 통하여 송OOO에게 벌금 OOO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관련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등재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100% 출자한 출자자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사건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5967)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차량사기 등에 관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는 직접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법인 대표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한 관련서류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해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자필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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