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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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8346생산일자 2014.09.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8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98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