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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4-부-2419생산일자 2014.06.25.
AI 요약
요지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OOO 음식제공은 장의용역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이유로 2014.1.28.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영업자가 OOO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이유로 2014.2.13.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2013.10.30. 이전의 음식물 공급분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 및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 결정례에서 2013.10.30. 이전에 제공한 OOO에서의 음식용역은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 OOO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이유로 2014.2.1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영업자가 OOO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5.7. 거부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OOO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서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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