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OOO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을 청구인과 안OOO이 양도한 OOO 전 3,524㎡ 중 청구인 지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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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안OOO은 1982.5.3. OOO 전 3,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2씩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7.12.28.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08.2.29. 쟁점토지의 지분(이하 “청구인 지분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쟁점토지 양도가액인 OOO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금액)으로 확인하여 2013.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2.5.3. 쟁점토지를 동생 안OOO과 각각 1/2씩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조카인 안OOO와 그의 친구이자 건축사 박OOO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OOO가 건축사 박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중개함에 따라 2007.12.28.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윤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윤OOO이 2007.12.28. 지급한 OOO원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었고,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윤OOO이 중개인 박OOO에게 발행한 수표를 안OOO가 이서하여 환전해 온 금액으로 실제 청구인은 이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매수인 윤OOO이 바로 중개수수료의 명목으로 박OOO에게 지급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07.12.24. 안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매수자 윤OOO의 소개자이고 부동산매매 대리권자인 박OOO의 요구로 매수인 측에서 환급을 요청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직접 박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조카인 안OOO에게 계좌송금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안OOO와 안OOO의 친구이자 박OOO의 직원인 이OOO에게 각각 OOO원, OOO원씩 쟁점토지의 소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라) 청구인이 매매대금 정산과정에서 윤OOO로부터 과다하게 받음에 따라 2007.12.28. 박OOO에게 OOO원을 현금지급하였고, 2008.2.12. 박OOO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한 박OOO 등에게 매매대금 OOO원만 보장하면 나머지는 박OOO이 취하기로 한 일반적인 토지 중개계약을 한 것이고, 총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중개인 박OOO 등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청구인은 알 수 없다.
(2) 얼마 후 박OOO이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였고, 중개인이자 윤OOO(윤OOO의 장남)과 친구 사이인 박OOO을 믿고 OOO원(쟁점②금액)과 OOO원(쟁점③금액, 청구인이 매매대금 정산과정에서 윤OOO로부터 과다하게 받음에 따라 2007.12.28. 박OOO에게 OOO원을 현금지급하였고, 2008.2.12. 박OOO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음)을 나누어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서와 달리 과다하게 입금된 OOO원을 중개인 측의 반환요청에 따라 반환한 것밖에 없으며, 윤OOO이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모르는 그들 간의 거래일 뿐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매수인 윤OOO의 통장에서 인출되었지만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불분명하여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매수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만을 바탕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3)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서 소개수수료로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은 2013년 2월 매수인 윤OOO의 상속세 조사시 윤OOO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윤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자금으로 OOO원(동 금액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OOO원은 제외)을 청구인과 안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실가 상이자료로 통보하였다.
(2) 2007.10.1.~2008.3.31.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및 배우자인 유OOO의 OOO계좌의 거래내역 중 청구 건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윤OOO이 OOO에서 발행하여 2007.12.28. 안OOO가 이서한 수표 OOO원(쟁점①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매수인 윤OOO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박OOO에게 바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천농업협동조합*/의 금융기관정보 제공요구서의 회신 및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윤OOO은 2007.12.28. 박OOO의 배우자인 최/*부신*/의 계좌에 중개수수료조로 /*5,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굳이 박OOO에게 추가로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4) 2007.12.24.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수한 /*1억5,000만*/원 중 OOO원(쟁점②금액) 출금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매수인 측의 환급요청에 의해 매수자 윤OOO의 소개자이며 부동산매매대리권자인 박OOO이 요구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박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조카인 안OOO에게 계좌 송금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안OOO와 이OOO에게 각각 OOO원, OOO원씩 쟁점토지의 소개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2007.12.28. /*태한*/설계사무소 소장 박OOO 외 다수의 지인과 같이 /*태한*/설계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정확하게 받았고,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내용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고,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지급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이 있었다면 차후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에 정산하면 될 것을 매수인도 아닌 박OOO이 청구인에게 요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평소 안면식도 없고 부동산중개를 해 주었다고 언급도 하지 않았던 이OOO에게 부동산 소개비용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수차 세무서를 내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및 구두로 진술 하였으므로 박OOO이 요구하여 안OOO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쟁점②금액)은 부동산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2007.12.28. 과다하게 입금된 OOO원(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일자에 청구인과 안OOO이 박OOO에게 현금으로 각 /*300만*/원씩(OOO원) 지급, 2008.2.12. 박OOO의 배우자 최/*부신*/의 계좌로 각 /*200만*/원씩(OOO원) 쟁점토지 소개비로 지불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는 매수인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청구인 및 안OOO이 실제 계약서 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수했다면 바로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나, 과다 입금액을 박OOO 및 박OOO의 배우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것은 당초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과다입금액 OOO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7.12.2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쌍방계약서로 중개업 등록이 없는 안OOO, 이OOO, 박OOO에게 중개수수료 /*4,00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당초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번복하고 있으며, 매수인 윤OOO이 과다하게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필요경비(소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안OOO청구인과 매수인 윤OOO이 2007.12.28.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윤OOO의 상속세 조사시 조회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다.
<표1>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윤OOO(피상속인 윤OOO의 장남)은 확인서에서 2007.12.24. 인출한 /*2억*/원(청구인, 안OOO 수표지급), 2007.12.24. 인출한 /*1억*/원(청구인, 안OOO 수표지급), 2007.12.28. /*2억3,000만*/원(유/*금자 1*/억, 박/*봉옥 1억, 1,000만*/원 안OOO, 나머지 미상)을 토지매입비용으로, /*5,000만*/원(최/*부신*/)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은 2013.6.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윤OOO과 청구인, 안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소개수수료로 윤OOO이 발행한 OOO 수표 /*1천만*/원을 받아 청구인과 안OOO의 조카인 안OOO에게 부탁 심부름으로 OOO에서 이서하여 환전해온 것이며, OOO원은 청구인, 안OOO으로부터 매매계약 정산시 받은 현금으로서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이OOO는 확인서(2013.5.13.)에서 /*1600만*/원은 2007.12.28. 윤/*종일*/과 청구인, 안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 수수료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안OOO는 확인서(2013.5.20.)에서 OOO원은 2007.12.28. 윤OOO과 청구인, 안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 수수료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는 관련이 없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이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중개수수료로 /*5,000만*/원이 박OOO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와 처분청에 내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①금액이 매도자인 청구인과 안OOO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박OOO이 2013.6.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수수료로 윤OOO이 발행한 OOO 수표 /*1천만*/원을 받아 안OOO를 통하여 환전해 온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