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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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조심-2014-중-2732생산일자 2014.06.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4.2.11.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4.5.13.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11.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