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2007.1. 청구법인(구, OOO공영→OOO건설→2005.4.15. 현, OOO건설, 대표 이OOO, 이하 같다)과 주식회사 OOO씨엔티(이하 “OOO시엔티”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은 OOO동 119-2 일대에서 1차 및 같은 곳 558 일대로 하여 2, 3차 토지개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공동시행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상호를 OOO(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익분배비율을 청구법인 40%, OOO건설 50%, OOO씨엔티 10%(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로 결정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관련 7개의 업체 및 관련인들의 2007사업년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약정상 사업이익 배당성격의 성과금 공급대가 OOO억원(공급가액 OOO억원+세액 OOO억원, 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을 OOO건설주식회사(2003.10.10. 대표 성OOO,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OOO건설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007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억원, 2008년 제1기분 OOO억원, 2008년 제2기분 OOO억원(공급가액 합계 OOO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사업년도에 이를 손금계상한 쟁점용역수수료 상당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허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만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DNC(이하 “해양DNC” 라 한다)로 하여금 2006년 이전에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OOO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게 한 후, OOO건설, OOODNC로부터 위 대출금과 명목상 사업이익 지급목적의 대출취급수수료 OOO만원(2007사업연도 OOO만원, 2008사업연도 OOO만원, 2009사업연도 OOO만원, 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상당을 인수받아 OOO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한 후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며, 그 밖에 지급임차료 OOO억원, 근저당채권누락 OOO만원, 업무무관급여 OOO만원, 비현실적퇴직급여 OOO억원, 연체료 OOO억원 등) 등을 손금불산입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는 이익배분금이 아니라 OOO건설의 토지지주작업 용역수행에 따른 용역비 지급이다. (가) 2004.11.26. 공동사업약정서 체결경위를 보면, OOO씨엔티의 이OOO 대표이사는 OOO건설 대표 성OOO의 제안으로 당시 부도가 발생한 OOO건설(현, 청구법인)의 OOO동 일대의 아파트신축분양사업에 대한 제의를 받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았고, 이후 OOO건설의 대표이사 성OOO의 친척인 OOO건설의 성OOO이 OOO동일대의 토지매입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기존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고 아직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매입을 위한 컨설팅 업무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OOO건설의 참여가 필요하여 OOO건설의 업무를 토지지주작업에 관련한 용역업무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2004.11.26. 작성된 공동사업약정서 제7조의 이익분배비율 10%를 정하게 되었고, 2004.7.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OOO건설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받기로 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이익의 배분율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또한, 공동사업약정서상의 OOO건설의 주식지분율 9%도 OOO씨엔티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OOO건설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용역수행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익배분의 10%라는 형식일 뿐이다. (나) 청구법인, OOO건설, OOO씨엔티 사이에 2005.6.20.자로 소급․작성된 용역계약서는 부지매입관련 컨설팅업무 및 용역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용역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미 2004.7. 합의서에 따른 구두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용역이 종료되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7.8.30. 성공보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용역계약서 작성일자를 2005.6.20.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표현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익의 배분이 아닌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으로 즉,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합의서 및 용역계약서는 OOO건설의 토지매입용역이 확정․종료되었다는 것과 앞으로 OOO건설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건설 성OOO이 OOO씨엔티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토지작업을 하면서 기존 계약서 일부를 분실하여 1999년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통장입금증, 타행송금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지출된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허위의 용역계약서 및 용역보고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리작업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건설이 당초 구두약정한 용역계약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5.7.26.부터 2006.11.23.까지 매일 사무실 운영비로 총 31회에 걸쳐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OOO건설이 공동사업에 대한 주체로서가 아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자로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데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세금절감을 위하여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용역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서 시행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용역비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라) OOO건설이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을 사업이익 10%는 주주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역의 대가 또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되었으므로 자본거래에 의한 지출액이 아닌 것이고, OOO저축은행은 OOO건설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나 OOO건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자본거래에 의한 금액이 될 수 없으며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OOO저축은행에서 OOO건설, OOODNC를 경유하여 대출받은 OOO억원에 대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등 2007사업년도 OOO억원과 2004년 이전에 발생한 OOO만원OOO을 건설공사 작업진행율에 따라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년도까지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금융이자가 아닌 이익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및 대출취급수수료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등이 최초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실정법상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OOO상호저축은행은 OOO씨엔티로부터 이익을 선 수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건설을 분할신설하였다. (가) 2006.11.21.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신축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OOO을 획득하였고, 2007.1. OOO건설(2006.12.26. 청구법인으로부터 1:1 인적분할 됨), 청구법인, OOO씨엔티 등은 OOO 공동사업약정서(이하 “2차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 후, OOO건설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아, 2007.2.20. 공동사업자등록(상호 : OOO, 공동사업 지분 : OOO건설 50%, 청구법인 40%, OOO씨엔티 10%)하였고, O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은 2007.8.10. 해당 신축사업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 16개동 860세대를 분양(분양률 95%)하여 2009.10.29. 준공 및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O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최초 공동사업약정서, 2차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OOO상호저축은행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분배권을 OOO건설에게 이전한 것으로 2004.11.26. 체결된 최초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갑”은 OOO상호저축은행, “을”은 OOO씨엔티, “병”은 OOO건설, “정”은 주식회사 OOO골프엔레져컨설팅으로 칭하고, 대상회사는 정리회사 OOO건설 이라고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제6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OOO씨엔티가 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토지매입 등 실무적인 업무를 주관하였고, OOO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OOO씨엔티의 우호지분으로 OOO건설 4,500주(9%), OOO씨엔티 20,000주(40%), 총 24,500주(49%)를 소유하게 되었고, OOO상호저축은행은 김OOO 10,000주(20%), 이OOO 10,000주(20%), OOO골프앤레져컨설팅이 5,500주(11%), 총 25,500주(51%)를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직원을 임명하였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실패에 따른 손실금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서화 하지 아니 하고, 이익분배비율만 문서화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2007.1. 체결한 2차 약정서를 보면, “갑”은 청구법인, “을”은 OOO건설, “병”은 OOO씨엔티로 칭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라) 따라서, OOOO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씨엔티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OO씨엔티 등으로부터 OOO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OOO상호저축은행은 실정법상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OOO건설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하였고, 그 결과 OO씨엔티 등으로부터 부여 받은 이익분배권리를 OOO건설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 OO상호저축은행은 OOO건설이 발행한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적인 모회사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OO상호저축은행은 OOO건설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OOO건설을 지배하는 모회사라 할 것이고, OOO건설을 설립하면서부터 이익분배의 권리는 없어지며, OOO건설로부터 OOO건설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자라 할 것이다. (2) OO씨엔티와 청구법인, OOO건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OO씨엔티와 청구법인 등은 OOO건설을 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자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을 주주로 보았다. (가) OO씨엔티와 OOO건설 간에 체결된 약정서와 합의서를 보면, OOO건설은 O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OOO씨엔티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9%와 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이익 10%상당을 배정받은 것으로, 2004.3.3. 체결된 사업권인수약정서를 보면, OOO건설을 “갑”으로 하고 OOO씨엔티를 “을”이라 하며, OOO건설이 추진중인 OOO건설간의 M&A(기업인수합병) 또는 P&A(자산부채인수)를 “본 사업”이라고 칭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권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OOO건설은, OOO건설이 시행하려고 하였던 OOO아파트 분양사업권 등 모든 권리를 인계하고, OOO씨엔티가 미매입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게 할 책임과 이 책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OOO씨엔티로부터 OOO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또한 OOO아파트 공동사업장에 대한 최초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할 당시(2004.7.) OOO씨엔티(갑)는 OOO건설(을)과 아래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는 OOO씨엔티와 OOO건설 사이의 권한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으로 OOO씨엔티는 OOO아파트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지만, OOOO건설은 OOO씨엔티의 보조자로서 토지매입을 위한 지주작업과 토지매입 컨설팅업무에 국한되어 있으며, OOO건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OOO건설은 OOO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합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기말 주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 OO OO (O, O) (다) 위 <표1>과 같이 OO씨엔티 등이 OOO건설을 인수하면서 2005년도 말 현재 OOO씨엔티와 OOOO건설은 49%지분을, OOO상호저축은행의 차명주주인 김OOO, 이OOO, OOO골프앤레져컨설팅 등이 5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06.12.26.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건설이 분할신설되어 2006년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지분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가 50,000주에서 30,000주로 감소되었으며, OOO건설의 분할로 인하여 차명주주 김OOO, OO골프앤레져컨설팅, 이OOO 등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7년도 동안에 김OOO, 정OO 및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OOO건설과 OOO씨엔티가 소유한 OOO건설의 주식을 김OOO, 이OOO 및 OOO골프앤레져컨설팅 등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 주식 9%를 취득한 OOO건설은 2007.8.30. 소유한 주식을 이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OOO씨엔티와 OOO건설의 주식을 정리하였다. (라) 위 약정서, 합의서 및 주식내역을 보면, OOO건설은 OOO씨엔티에게 사업권 양수의 대가를 지급받고, OOO건설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OOO씨엔티가 OOO건설이 미매입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게 할 책임과 이 책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고, OOO상호저축은행과 최초 공동사업 약정서(2004.7.)를 작성하기 전에 OOO씨엔티의 요청에 따라 OOO건설은 OOO씨엔티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내용의 합의서(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포기 각서로 보아야 할 것임)를 체결하였고, OOOO건설이 OOO아파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OOO씨엔티는 최초 공동사업약정서에 OOO건설을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기재할 수 있었음. 즉 OOO씨엔티는, OOO건설이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와 OOO건설의 인수 합병에 대한 정보제공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9%와 이에 따른 이익분배 비율 10%를 OOO건설에게 분배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으로부터 OOO건설이 분할신설 된 후, 청구법인과 OOO씨엔티 등은 OOOO건설에게 사업이익 10% 상당을 배당하기 위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업이익 10%를 배당하였다 (2) OO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뿐만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차입자)와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금융자문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등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OOO상호저축은행이 사업시행자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법위반 등으로 OOO저축은행그룹 회장 박OOO, 부회장 김OOO, 주식회사 OOOM&A캐피탈(이하 “OOO엠엔에이캐피탈”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OOO 등을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2013.1.24.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나) OOO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무 이외의 자금중개행위, 부동산개발업, 제조업 등을 실정법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게 되어 우선적으로 PF대출금을 꼭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 사용처와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을 승인하고 주요 자산 취득시 이를 담보물로 수취하였으며, 대출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대출원리금을 우선 회수하는 것이 OO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투자형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대출금에 대하여 높은 이율로 이자를 수령하며,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수취하여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사업실패에 대한 손실 전부를 대출 대상회사에 전가하는 등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대출자이다. 또한, OOO상호저축은행은 실정법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이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해당 차주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금융자문수수료의 형식으로 이익을 선수취하였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과 형식적인 대출 관련 문서를 소급․작성하였다 따라서 OOO상호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 및 대출 대상회사와 체결한 금융자문수수료계약은 용역의 제공 없이 이익을 선 수취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OO씨엔티, OOO건설, OOO골프엔레져컨설팅,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디엔씨, OOO건설산업, 이OOO, 김OOO(이하 OOO씨엔티, OOO건설, OO골프엔레져컨설팅, OOO, OOO디엔씨, OOO건설산업, 이OOO, 김OOO 등을 “OOO씨엔티와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OOO상호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OOO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등(이하 OOO상호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OOO저축은행, OOO상호저축은행 등을 “OOO은행 채권단”이라 한다)으로부터 OOO만원을 대출받았고, OO씨엔티와 채무자 등은 OOO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씨엔티와 채무자 등이 OOO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OOO씨엔티와 채무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 또한, 2006.12.27.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 신설된 OOO건설은 OOO은행 채권단에 대한 채무와 청구법인이 OOO상호저축은행에 선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 OOO만원과 OOO디엔씨 및 OOO건설산업 등이 계상한 공통수수료 OOO억원 중 OOO억원, 합계 OOO만원을 승계하였다. (라) OO씨엔티와 채무자 등과 OOO건설은 OOO상호저축은행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2006.5.30.부터 2008.1.11.까지 변제완료하였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만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OOO건설은 2006년 이전에 계상한 선지급 금융자문수수료를 채권 등으로 계상한 후 2007.12.31. 금융자문수수료 비용으로 OOO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OOO억원을 실지로 OOO상호저축은행에 지급하였고 OOO억원은 미지급한 부채로 계상하였고, 또한 OOO건설은 미지급 금융자문수수료 OOO억원에 대한 이자 OOO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마)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는 우선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을 정산하면서,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투자금으로 보전하던지, 사업 성공에 따른 이익을 분배 비율에 따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즉 공동사업자는 사업성공에 따른 배당을 받을 뿐이지 투자한 자금의 이자와 사업성공에 따른 분배 이익(배당)을 동시에 받지 않는 것이 상관행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 형태와 OOO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금 투자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OOO상호저축은행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금융업을 통하여 대출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는 금융업자의 지위와 대출자금을 가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편취하는 지위를 동시에 가진 자라 할 것이고, OOO씨엔티 등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금융업자이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익을 분배 받는 편취자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OOO억원 상당의 금원을 이익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금융수수료상당을 이익의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2012.9.)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의 사업이익 배당성격의 성과금 OOO억원(쟁점용역수수료)을 아래 <표2>와 같이 OOO건설에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 OO) (나) 청구법인은 OOO건설 및 OOODNC로부터 2006년 이전 공동사업약정상의 사업이익 지급목적의 대출금 OOO만원(쟁점금융수수료)을 인수받아 아래 <표3>과 같이 공사원가로 계상한바, 조사청은 이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OO : OO) (2) 용역계약서(2005.6.20. 갑 : 청구법인, 을 : OOO건설, 병 : OOO씨엔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합의(2007.8.30. 갑 : 청구법인, 갑2 : OOO건설, 갑3 : OOO씨앤씨, 을 : OOO건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합의서(2008.6. 갑1: OOO씨엔티, 갑2 : 청구건설, 을 : OOO건설, 갑1과 갑2를 합하여 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2004.3.3. 체결한 사업권인수약정서의 첨부서류 중 OOO건설 미매입토지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위 OOO건설 미매입토지 현황에 대한 청구법인의 계약 내용을 보면, OOO OOO OO동 193-3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함OOO, 매수인은 청구법인, 계약일은 2005.6.7.로 되어 있으며, 2005.4.4. 함OOO는 건물매매계약금 OOO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2005.6.1. OOO OOO OO동 193-3, 193-20 건물잔대금 OOO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OOO OOO OOO OO동 산 34-3, 산 34-4, 산 45-1 외 9개 임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1999.11.16. 작성되었으며, 매도인은 윤OOO,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었고, 총 매매 대금은 OOO만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체결시, 중도금부터 잔금은 2005.4.13.부터 2006. 1.4.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3조 특약사항에서는 본 계약은 매수인이 OOO산업개발로 체결된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서(1999.11.16. 체결) 분실로 인하여 2005.4.13. 재작성 함으로 되어 있고, OOO OOO OOO OO동 산 45-1 임야 21,910㎡ 지분 중 10분지1 소유자 윤OOO 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5.7. 19.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대금은 OOO만원, 청구법인은 잔금을 매매 계약일인 2005.7.19. 지급하고, 매도인은 부동산을 2005.7.19. 명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윤OOO, 매수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6)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2.8.23. 문 : 조사청 세무공무원, 답 : 청구법인 및 OOO씨엔티 대표 이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김OOO은 청구법인의 감사이면서 공인회계사로서 이OOO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서 검찰의 요청으로 작성한 사업수지분석표 작성의 경위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 OOO씨엔티(이상 피고) 및 OOO건설(원고) 사이의 민사 소송(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에서 청구법인과 OOO씨엔티가 2010.5.14., 2010.7.22. 2010.9.28.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OOOO건설이 OOO회계법인에게 용역검토를 의뢰하여 OOO회계법인이 2007.4.13. 작성하여 OOO건설에게 제출한 용역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법인과 OOO건설간의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OOO지방법원OOO의 OOO저축은행 그룹 회장 박OOO, 부회장 김OOO, OOO엠엔엔에이케피탈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013.1.24. 대법원 확정판결). (1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OOO억원 상당을 이익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청구법인 감사 김OOO의 진술서, 청구법인 대표 이OOO 의견서, 용역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불기소결정서OOO를 보면,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용역보고서 및 증빙에 OOO건설의 용역수행 흔적이 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① OOO동 산 35-1 및 35-2는 매도인 OOO종중과 2005.9.30. 매매대금 OOO만원으로 계약체결하고 2005.9.30. 및 2006.3.31.OOO 무통장입금 및 OOO은행 타행환입금으로 입금처리하였고, 위 지번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2006.1.18.부터 이주보상비로 객관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있는 분묘들에 대한 이장을 완료할 것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였다. ② OOO동 산 45-1은 매도인 OOO공파와 2004.3.4. OOO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05.2.23. 및 2005.7.19.수표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이OOO 및 윤OOO와의 매매계약도 2005.7.19.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같은 날 수표로 지급되었다. ③ OOO동 116, 114, 173-1, 118-6은 매도인 윤OOO과 1999.12.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2005년에 새롭게 작성하고 2005.2.3.과 2005.5.31. 및 같은 해 7.19. 나머지 대금을 타행환 송금하였으며, 매도인 함OOO, 윤OOO, 윤OOO, 윤OOO과 매매계약도 위와 같이 1999년도에 체결되고 매매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었지만 모두 대금을 송금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④ OOO동 193-3은 매도인 안OOO 등과 2005.6.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2006.6.9. OOO등기소의 검인계약이 찍혀 있다. ⑤ OOO동 산 35-1 및 산 35-2는 매도인 OOO종중 대표 윤OOO과 2005.9.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을 하였다. ⑥ OOO동 185-1 및 185-3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OOO은 2000.1.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다시 OOO건설 명의로 2005.3.22.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9.30. 청구법인에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⑦ OOO동 172, 184, 173-2, 182-2는 1999.12.경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가 분실되어 2005. 다시 작성된 것이고, 2005.1.5. 안OOO 명의의 영수증에는 ‘2004.5.14. OOO씨앤티에서 차입한 일금 OOO만원 및 2003.12.9. 성OOO으로 차입한 입금 OOO만원은 본인의 토지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로 수령한 것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 (13) 쟁점ⓛ에 대하여 본다. 2004.11.26. 체결된 최초 약정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OOO씨엔티의 우호지분으로 OOO건설이 4,500주(9%)를 소유하고, 제7조(사업이익의 배분) 제1항에서 본 사업에 따른 분양절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OOO건설의 이익분배율이 10%로 정해진 점, OO씨엔티와 OOO건설 간에 체결된 약정서와 합의서 등을 보면, OOO건설은 OOO건설(현, 청구법인)이 시행하려고 하였던 OOO아파트 분양사업권 등 모든 권리를 인계하고, OOO씨엔티가 미매입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게 할 책임과 이 책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대가로 OOO씨엔티로부터 OOO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대로 실행된 점, OOO건설의 미매입토지에 대한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계약내용을 보면, OOO건설이 토지매입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용역제공 사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련된 뚜렷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 및 OOO씨엔티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시 OOO건설 말고 다른 토지매입작업자들(표OOO, 이OOO, 이OOO)을 통해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진술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원 등 제반문제가 발생시 OOO건설을 사전에 정리하고자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약정의 비율이 청구법인 40%, OOO건설 50%, OOO씨엔티 10%로 각 지분별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수수료 모두를 부담한 점, 검찰의 요청으로 작성한 사업수지분석표 작성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감사이었던 김OOO은 2007.8.경 OOO의 이OOO로부터 본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OOO건설이 분배 받을 금액을 OOO억원으로 합의하였으니 OOOO건설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박OOO과 협의하여 OOO건설이 소유한 OOO건설과 OOO건설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업무를 부여 받았고, OOOO건설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토지취득 작업에 관여하였다고 하므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당시에는 이미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2005.6.20.자로 소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OOO씨엔티 및 OOO건설 사이의 민사소송 중 준비서면 등에서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10% 상당의 이익을 원고인 OOO건설이 배분받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이에 상응하는 OOO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용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연체이자 청구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한 점, OOO건설이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한 용역검토서를 보면, OOO건설은 사업권양도 수입에 따른 사업권양도수입 수령 이후 회사의 세무적인 여러 측면에 대해 OOO회계법인으로부터 절세방안을 제공받은 점,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의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OOO은 OOO건설이 이 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OOO건설에 대여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자격에 기하여 사업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씨엔티와 채무자 등은 OOO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을 청구법인에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씨엔티와 채무자 등이 OOO은행 채권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OOO씨엔티와 채무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이전 공동사업약정상의 사업이익 지급목적의 대출금을 인수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고, OO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뿐만 아니라 대출의 대가로 사업시행자(차입자)와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금융자문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등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용역수수료의 손금부인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