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전OOO과 청구인 전OOO(이하 전OOO과 전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의 어머니 구OOO, 청구인들의 언니 전OOO은 2001.9.8. 경기도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자 지분 1/4)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2.22. OOO원(각자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2011.12.28.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지분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공동소유자인 구OOO가 쟁점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과 구OOO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2.1.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전OOO OOO원, 전OOO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가족이 있으며 일시적인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여 공부 중인 자이므로 거주자이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재학증명서에 의해 청구인들이 해외 유학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어머니와 언니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 종료 후 국내입국 예정인 자로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은「소득세법」제2조 제3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는 별도 세대원이다. 청구인들의 출국 후 유학생활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어머니 구OOO가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약 OOO원(2인 합계액)인바, 이는 어머니가 2001년 9월 사망한 아버지 전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약 OOO원(각 OOO원)을 관리하면서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금융재산 이외에도 쟁점주택 지분을 소유(양도가액 각 OOO원)하고 있었으며, 유학생활 중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보조 등의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원으로 일하여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비록 국내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 등재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경제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어머니 구OOO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신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처분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2008.9.1.)이 상속개시(2001.9.8.) 후 7년이 경과하여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이고 어머니 구OOO가 법정관리인이었던 관계로 협의분할 자체가 무의미하여 청구인들이 성년이 되는 2008년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2008년 9월 확정되었으나 상속등기 필요성이 없어 미루어오다가 쟁점주택을 유학자금 등에 쓰기 위해 양도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상속등기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유학 중 어머니 구OOO가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청구인 지분의 상속금융재산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의 유학자금을 상속재산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머니가 송금한 OOO원은 청구인들 2인이 사용한 유학자금이고 청구인들 2인이 상속받은 금융자산도 OOO원이므로 금액이 서로 비슷함에도, 청구인들 중 1인의 상속금융자산 OOO원만 적시하여 비교함으로써 마치 차이가 확연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대금(각자 OOO원) 전액을 2011.2.15. 새로운 주택(청구인들과 언니 전OOO 3인이 OOO원에 공동취득, 각 OOO원) 취득에 사용하여 유학자금에는 충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대금과 신규취득주택 취득대금에는 각각 OOO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이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55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대표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기타 지분 상속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를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약 9년 5개월 보유로 27%에 해당)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바(대법원 2010두22719, 2011.1.27.), 청구인들은 2004.3.12. 출국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체류기간이 총 85일에 불과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캐나다 소재 대학의 재학증명서에 의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음이 확인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후 2011.2.15. 경기도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나이가 26세와 23세로 학위 취득목적으로 유학을 간 학생인 점, 유학 중 파트타임 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학비·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될 정도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외국소득 포함하여 소득신고내역 및 아버지 전OOO의 2001.9.8.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전OOO의 상속개시일은 2001.9.8.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서가 2008.9.1., 협의서가 2010년 3월에 작성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 유학 중 국내에서 송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 지분의 상속금융재산 OOO원보다 과다한 점,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사용되는 아파트를 청구인들과 언니 전OOO 3인이 공동(각 1/3지분)으로 2011.2.15. OOO원에 취득하여 상속재산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부동산이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들 외 청구인들의 어머니 구OOO, 청구인들의 언니 전OOO은 쟁점주택 외 각각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시점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6항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9.8. 아버지 전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4분의 1을 각각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2.22.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총 OOO원, 청구인들 각각 OOO원) 및 취득가액(총 OOO원, 청구인들 각각 OOO원), 청구인들이 거주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언니 전OOO(1983년생)의 2011.3.24.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세대주는 전OOO, 세대원으로는 어머니 구OOO(1957년생), 동생 전OOO(1985년생), 동생 전OOO(1988년생)이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위 4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들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 전OOO은 1988년 출생자로 2007년 출국 당시 19세, 청구인 전OOO은 1985년 출생자로 2004년 출국 당시 19세로 나타난다.
(4) 전OOO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캐나다 벤쿠버 소재 OOO에서 정규학생으로 등록하여 교환 학생 학점(54학점)을 이수하였고, 2011년 동 대학 학위OOO를 부여받았다는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전OOO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캐나다 벤쿠버 소재 OOO에 정규학생으로 등록하여 교환 학생 학점(54학점)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명서와 2011.1.10.~2011.4. 15.(14주) OOOOOO(OOOOOOOOO OOOOOOO)의 2011년 겨울학기 교환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는 확인서(Confirmation of Enrollment), 2011.3.17. OOO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 통지 및 안내에 관한 영문서신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아버지 전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학비를 충당하였고 해외 현지에서 파트타임 근로소득으로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2008.9.1. 작성) 및 협의서(2010년 3월 작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나) 전OOO 명의의 O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2001.9.15.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안내문서에 의하면 전OOO의 사망으로 2001.9.26. OOO(동일보장형) 보험금 OOO원을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어머니 구OOO가 전OOO 명의의 외화예금계좌로 송부한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해외 현지에서 파트타임 근무소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며, 현지 근로확인서(Work Certification)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택 양도시점(2011.2.22.)의 주민등록상 청구인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보유 내역을 다음과 같다.
(7)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약 OOO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받은 금융자산이 청구인들이 유학기간 중 어머니 구OOO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유사하고,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어머니 구OOO와 별도세대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상속재산분할약정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학자금은 상속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학자금 전부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택 외의 주택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유학보내면서 유학자금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금융자산을 송금만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 규정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으로서 어머니 구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이고,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세대원 개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이 포함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들과 어머니 구OOO가 포함된 청구인들 세대는 쟁점주택 외에 상속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부동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인들과 어머니 구OOO가 구성하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서 청구인들 세대는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