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하 201에서 로드스프링 제조 및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2.11.2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 이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OOO OOO OOO OOO OOO 101-2에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김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상품(밀베리동)의 중량과 단가를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당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철도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되는 것임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업종특성상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며,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나 일부러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2.20.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사업장은 주소지인 OOO의 컨테이너건물 1층 창고(2층은 거주지)이나 실질적인 휴업상태이며,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OO) (다) 쟁점거래처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조사결과 실매출처인 무자료 고물상과 매입처인 ㈜OOO 등의 사이에서 도관역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인은 실질 매입처가 쟁점거래처인지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함만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증빙은 있으나 세금세산서만 수수한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자료 고철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하였고,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나 일부러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2010.11.30. 쟁점거래처 사업장 방문시 간판을 확인한 바 있으며, 김OOO의 안내로 상품(밀베리동)의 중량을 계근한 후 단가를 결정하고 김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김OOO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명함, 쟁점거래처 소재지 소유자의 남편 및 중앙공인중개사 고OOO의 확인서, 금융거래증빙, 인터넷 포털에서 캡쳐한 2011년 8월경의 쟁점거래처 소재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불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김O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저가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 업종특성상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금거래가 일반적이나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