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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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도과기간)조심-2014-중-1569생산일자 2014.04.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청구법인의 대표 손OOO의 주소지인 OOO리 126-1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12001-0342-****)하였고, 동 거부통지서는 2013.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OOO의 배우자인 박OOO가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봄이 타당하므로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