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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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생산일자 2014.09.0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2166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오일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14. 8. 28. |
판 결 선 고 | 2014. 8.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