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단5203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14. 7. 15. |
판 결 선 고 | 2014. 8. 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인 이○○에게 2011. 9. 30.자로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군남농업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한 현 체납액
은 ○○○○원이다.
나. 이○○은 2011. 8.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군남농협에 대한 예금채권 ○○○○원,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한 매매잔금 채권 ○○○○원, 합계 ○○○○원 상당에 불과했던 반면 소극재산은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 매매로 인해 발생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채무 ○○○○원, 영광굴비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 합계○○○○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
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
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
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2011. 7. 27. 군남농업협동조
합에게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8.
22. 이전에 이미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도한 상태에 있었으
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
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어 이○○이 채무의 변제
를 추궁당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1. 9. 30.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이○○은 이 사건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와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처인 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처에서 모시송편을 제조·판매하
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포천리 ○○○ 토지 위에 냉장창고 등을 신축 후 운영해왔는데, 이후 이○○이 위 포천리 ○○○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을 매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인 ○○○○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
므로 선의의 수익자라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과 피고가 형제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시 이○○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14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