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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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임.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379생산일자 2014.08.12.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단21437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8.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57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