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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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행행위 여부군산지원-2014-가단-52655생산일자 2014.08.21.
AI 요약
요지
소외 박AA은 피고 문BB과 부부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 임
질의내용
사 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
원 고 | 문BB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08. 21 |
판 결 선 고 | 2014. 08. 21 |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11. 21. 접수 제58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