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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대표자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계상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3-서-1672생산일자 2014.02.14.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가지급금의 이자수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점,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하는 회계처리한 뒤 세무조사 이전에 대부분을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수이자 계상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호에서 2003.4.4. 개업하여 서비스/에이전시, 영상방송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 조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7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연도 4월말까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7.23.∼2012.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로써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인정이자)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가공자산이고,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후에 임의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지급금을 늘리면서 미수수익을 줄이는 단순계정 대체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변제의도를 가지고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수이자 계상액을 약정이 없고회수되지 아니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호에서 2003.4.4. 개업하여 서비스/에이전시, 영상방송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대표자 조OOO은 2011년 12월말 현재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포함하면 OOO%를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 O, O)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

(OO : OOO)

  청구법인은 2006.1.3. 대표이사 조OOO과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2007사업연도 OOO원을 각 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다음연도 4월말까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재무상태표(B/S)와 손익계산서(I/S)에 다음과 같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상태표(B/S)>

(OO : O)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후에 소급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여 건별로 대여금액,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계상한 미수수익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미수수익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미수수익을 부인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쟁점금액)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에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여러 건의 대여를 포괄하나 사법상 이러한 형태의 포괄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인정이자상당액의 이자를 매년 회수하고 특히 2012년경 원금 대부분을 회수한 이상,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가공자산이고,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건수, 연도말 잔액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 : O, OOO)

  청구법인(세무대리인)은 2014.1.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시 발생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미디어산업의 특성상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청구법인의 예금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부득한 점이 있었고, 처분청 의견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가지급금 잔액이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던 상황에서 잔액만 증액시키면 되는대도 이자의 회수라는 거래형식을 개입시켜 거래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로 이자가 회수된 것이어서 가지급금을 늘리면서 미수이자를 줄이는 단순계정 대체방법으로 회계처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면서 법률사무소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임사건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률사무소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수임사건명세서, 청구법인이 방송사 등에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 등을 보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수시로 발생한 사유에 대한 청구법인 해명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대여일과 이자율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지만 변제기일을 자동으로 매 1년간 연장하면서, 이자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에 준하기로 되어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이후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매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회계장부OOO를 보면 가지급금의 발생일자와 회수일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늘리면서 미수수익을 줄이는 단순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1.12.31.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이었으나, 2012년 중 대부분을 회수하여 2012.12.31.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특히, 세무조사 이전 기간 동안(2012.1.10.~2012.7.11.)에 OOO원이 회수되었음]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약정이 없고 회수되지 아니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인정이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2795, 2007.6.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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