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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전-0769생산일자 2014.03.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4.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가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3.4.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번호131250113****)에 의하여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3.8.5. 수령한 사실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2) 살피건대,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인 2013.8.5.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2013.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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