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다214144 배당이의 |
원고, 피상고인 | 0000신탁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2013나2021091 |
판 결 선 고 | 2014. 9.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
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
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
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
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
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
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
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00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00은행에 ‘압류채권의 표시’로 ‘체납자 주식회사 세000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압류금액
0,0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주식회사 세0
00지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예금 중 0,000,000,000원 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