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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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서울고등법원-2014-누-45682생산일자 2014.10.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56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5605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24. |
판 결 선 고 | 2014. 10. 2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2. 6. 11. 원고에게 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소득금액: 2008 사업연도 OOOO원, 2010 사업연도 OOOO원, 귀속자: 이BB)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