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표2>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표3>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