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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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대법원-2014-두-8629생산일자 2014.10.07.
AI 요약
요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8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506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