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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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대법원-2014-두-4320생산일자 2014.05.29.
AI 요약
요지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3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29. 선고 2013누2639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