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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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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39135생산일자 2014.10.27.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수수액을 수취한 범죄사실이 사기라고 판시하고 있을지라도 그 실질이 뇌물 또는 사례금과 다를 바 없고 납세성립일까지 그 사례금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사실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9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10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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