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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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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2014-두-39975생산일자 2014.10.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9975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4누20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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